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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카드공제
이항수 2011-01-26

답) 1. 형제자매의 카드는 사용대상이 아닙니다.

2. 무주택세대주가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이지은] 님의 질문 "신용카드 가족카드 이용시" ------



1.직원분중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계신분이 있습니다.

본인의 명의로 발급하여 사용자는 형제자매(형)으로 등록했습니다.

형은 나이는 해당이 안되지만 소득이 없는경우

근로자는 형의 신용카드를 받을수 있는지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사용자기준으로 사용금액을 공제받아야 하는데

형제자매도 맞는건가요?



2. 주택청약종합저축 의 경우

가입일은 2009년 5월이고

그전에 주택구입은 2009년 2월입니다.

아직 매달 오만원입금하고 있구요.

이 경우 공제받지 못하는 건가요?

주탁청약저축이 아닌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질문이 2가지나 되네요...;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Re]근로소득여부
신용카드 관련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