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사 직원으로 계속 근로중입니다.
임금도 낮고 근로 개월이 얼마안되어 총급여 500 미만입니다.
이번에 저희쪽에서연말정산을 하면되는데요..
그 직원이 본인은 총급여 500 미만으로 ,
본인 배우자쪽으로 기본공제로 들어가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경우 저희 회사에서 신고가 맞다고 생각하여 안되는것으로 설명을했는데요.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배우자쪽으로 기본공제자로 들어가는게 가능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배우자쪽으로 신고를 하게하고
저희 회사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것인지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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