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에 경조사비 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면 적정,
없으면 초과한 만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유의하세요.
by jalee
안녕하세요 문의할게 있어서요...
이번에 세무조정을 회계법인에 맡겼는데..
직원 결혼축의금나간게 30만원이있는데
경조비 한도가 20만원이라 이걸 상여로 처리했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아니면 10만원을 접대비로 돌리라고하는데...
제가 예전회사에 있을때는 결혼축의금이 100만원이 나갔는데
그때는 복리후생비로 잡아도 세무조정할때 별말씀 없으셨거든요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모르겠습니다 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