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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공지사항에 대한 추가공지내용입니다.
2. 지난번 긴급공지사항은 신설된 조특법 91조의 9 제10항 규정에 의해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및 장기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 이에 대해 과세관청에서 본원에 연락이 와 상기 조특법의 규정은 그러하나 조특법의 적용에 있어 개인연금저축등과 동일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하여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하며 본 학원에서도 그렇게 회사들에 전달해달라는 내용을 전해 왔습니다.
4. 즉, 개인연금저축 등의 가입상품이 성격상 장기주식형저축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공제는 안되는 것이고 서로 다른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5. 본원의 긴급공지 내용으로 인해 많은 혼란이 있을 줄 아오나 법의 분명한 해석과정에서 생긴 내용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빠르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