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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고객센터 > 공지사항
2007년 연말정산 부터 의료비 신용카드 이중공제 제외
관리자 2007-11-0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hwp 19387
2007년 올해 소득세분 연말정산 부터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 할 경우 이중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개정사항에 대해 재경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계산하는 방식과 서식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첨부파일로 올려 드리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연말정산 개정안내 무료 동영상 오픈!!
2007년 "법인결산과 세무조정 실무" 교육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