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계산하는 방식과 서식을 구체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52의 2 신설-2007.11.23. 재정경제부령 제584호)이 확정되어 진행되는 바 이에 맞게 2007년 연말정산 사전안내문을 수정하여 자료실에 등록하였습니다.
실무자 여러분들은 다시한번 2007년 사전안내문을 다운받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