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담당자님들을 위한 신용카드 의료비 중복공제 배제요령]
드디어 2007.11.23자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계산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 2가 신설,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 5서식)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별지 제74호의 6서식)가 개정된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항수 회계사님께서 따로 정리하시어 첨부해 드립니다.
부디 업무에 많은 도움이 있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