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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고객센터 > 공지사항
[2007년 연말정산강의 UPDATE 3]의료비공제대상 미용,성형수술비용의 범위
관리자 2007-11-26
22570

■ 제목 : 의료비공제대상 미용,성형수술비용의 범위

■ 내용 : 2006년12월1일 부터 2008년11월30일까지 지출한 미용·성형 수술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되는데 이에는 유방확대, 지방흡입, 보톡스, 스케일링, 모발이식 및 비만치료 등이 모두 포함된다.

■ 근거 : 재정경제부 의료비공제대상 보도자료

■ 수정 : 교재 317 Page

      1. (3) 질병의 치료를 위한 -> 삭제

      2. (2) 의사의 저작기능장애진단서가 첨부된 -> 삭제

          (3) 의사가 판단한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 -> 삭제

     즉, 종전과 달리 2007년 연말정산에는 미용·성형에 해당되는 모발이식 수술비용 등이 모두 치료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신용카드 의료비 중복공제 배제요령
신용카드 의료비 중복공제 배제 개정내용(조특법 2007.11.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