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계산하는 방식과 서식을 구체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52의 2 신설-2007.11.23. 재정경제부령 제584호)이 확정되어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교재의 개정내용을 게시합니다.
*알기쉬운 연말정산실무(이항수, 최종기 공저)
p.428 <별지 제74호의 6 서식>(안) --> <별지 제74호의 6 서식> (2007.11.23. 개정) *변동사항 없음.
p.429~430 ---> <삭제>
p.431 <별지 제74호의 5 서식> (2007.3.30. 신설) ---> <별지 제74호의 5 서식> (2007.11.23. 개정) *첨부파일로 교체
*첨부파일: 신용카드 의료비 중복공제 배제(조특칙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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