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FA 기업교육
  • 기업출강
  • 컨설팅/코칭
  • 경영실무 공개교육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회사소개
  • 회사소개

[AIFABIZ]  고객센터 > 공지사항
신용카드 의료비 중복공제 배제 개정내용(조특법 2007.11.23. 개정)
관리자 2007-11-23
신용카드 의료비 중복공제 배제.hwp 20830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계산하는 방식과 서식을 구체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52의 2 신설-2007.11.23. 재정경제부령 제584호)이 확정되어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교재의 개정내용을 게시합니다.


*알기쉬운 연말정산실무(이항수, 최종기 공저)

p.428 <별지 제74호의 6 서식>(안)
--> <별지 제74호의 6 서식> (2007.11.23. 개정)
*변동사항 없음.

p.429~430 ---> <삭제>

p.431 <별지 제74호의 5 서식> (2007.3.30. 신설)
---> <별지 제74호의 5 서식> (2007.11.23. 개정)
*첨부파일로 교체

*첨부파일: 신용카드 의료비 중복공제 배제(조특칙 개정사항)
[2007년 연말정산강의 UPDATE 3]의료비공제대상 미용,성형수술비용의 범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관련 국세청 보도자료<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