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1의 16조에 따라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가입한 거주자는 연말정산시 240만원을 한도로 저축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소득공제에 따른 산출세액 감소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데 2015.12.15 농어촌특별세 제 4조 제 4호의 개정으로 상기 저축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이
농어촌 특별세의 비과세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의 적용을 부칙 제 2조에 의거 2016.1.1 이후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분(2016.3.10로 2015년 연말정산분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를 뜻함)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2015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분부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01.07 이 항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