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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고객센터 > 공지사항
법인세법 개정 내용 중 '2015년 사업연도 조기 적용분' 개정 내용 안내
관리자 2016-01-04
37062

법인세법개정내용 중 2015년 사업연도 조기적용분


1.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신설(조특법 29의5, 조특령 26의5)


(1) 적용대상

  모든기업이 해당. 단, 다음의 소비성서비스업(조특령 29③)은 제외

  ① 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업(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제외)

  ②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2) 세액공제금액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 중소(중견기업) 500만원, 대기업 200만원

   ① 청년 : 15세 ~ 29세(군복무기간 제외)

   ② 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체결한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

     • 임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및 그 친족

     • 근로소득 원천징수사실 및 사회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청소년유해업종(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고용된 청소년(19세 미만)근로자

   ③ 공제인적한도

      Min(전체 정규직근로자 증가인원,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체결한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임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및 그 친족

      • 근로소득 원천징수사실 및 사회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④ 정규직 근로자 및 상시근로자 수 계산

      해당기간의 매월말 현재 근로자 수의 합/해당기간의 개월 수

   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배제



  (3) 공제세액 추징

     2년 이내에 근로자 수 감소시 추징세액 : 다음 ① ~ ③ 중 가장 큰 인원

     ① 청년 정규직 근로자 감소인원(공제받은 연도대비)

     ② 전체 정규직 근로자 감소인원(공제받은 연도대비) 

     ③ 상시근로자 감소인원(공제받은 연도대비)


2. IFRS 도입법인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방법 간소화(법령 26의 3 ②)


  (1) IFRS 도입법인이 2014.1.1. 이후 취득한 자산의 신고조정대상 감가상각

      비(IFRS도입으로 감가상각비가 감소한 경우)의 손금산입한도 계산시 다음

      내용 변경


  (2) IFRS 도입에 따라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 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손금산입 금액 차이의 25%를 추가로 손금산입이 가능한데 손금산입

      차이 계산시 미상각잔액을 정률법에 따른 미상각잔액과 실제 미상각잔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하던 것을 실제 미상각잔액으로만 계산함 


3. 혼합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해 손금산입허용(법령 44의 2 ④)  


  (1) 기존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한도액 계산시 일시퇴직기준 퇴직금

      추계액 및 퇴직연금 미가입기간의 추계액계산시 확정기여형(DC) 퇴직연

      금 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하고 계산하였으나 이를 삭제하여 일부를 DC

      에 가입한 자의 추가 퇴직금해당액을 DB가입시 한도내에서 손금산입을

      허용함(DC부담금 손금인정액은 차감하여 한도액 계산)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부담금 손금한도액

     Max(①, ②+③) - 직전연도까지 지급한 부담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으로 손금에 산입된 금액


    ① 일시퇴직기준 퇴직금추계액 – 퇴직급여충당금손금산입액

    ② 보험수리적기준 퇴직금추계액(DB가입자) – 퇴직급여충당금손금산입액

    ③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추계액 + 퇴직연금 미가입기간의 추계액



4. 미환류소득법인세 계산시 청년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에 대해 가중치부여(법령 93 ⑨)


  (1) 미환류소득 계산 : ①, ② 중 선택

   ① [당기소득 * 80% - (투자액 + 임금증가액 + 배당액 등)] *10%

   ② [당기소득 * 30% - (임금증가액 + 배당액 등)] * 10%


  (2) 임금증가액의 계산

    직원(임원 및 고액연봉자 제외)의 근로소득증가액을 말하며 청년상시근로

    자(15 ~ 29세 이하)의 수가 전기대비 증가한 경우 청년상시근로자의 근로

    소득증가액에 1.5배의 가중치를 부여


5. 외부감사 미종결에 따른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신청서 제출기한 연장(법령

   97 ⑫, 120의 24 ②)


   법인세신고기한 종료일 이전 2주가 되는 날까지 제출을 신고기한 종료일

   3일전까지 제출로 연장함


2015년 연말정산실무 사전안내문(hwp,pdf)
[16.01.07업데이트]연말정산관련 개정세법(작성자:이항수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