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말 정 산 관 련 개 정 세 법
2015.12.15. 연말정산관련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5년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공제 적용시 소득금액요건완화(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근로자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판정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근로소득금액 150만원)인 경우에 공제대상자에 해당됩니다(종전에는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신용카드공제대상자 판정시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카드사용액 합산에 있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배우자 등의 카드사용액을 근로자 본인의 카드사용액으로 합산하는 규정(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 제3항)의 개정여부가 문제시 되는 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 제3항은 개정안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기본공제대상자의 판정시 근로소득금액은 15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신용카드공제 대상자 판정시 소득금액규정은 개정되지 않아 종전규정대로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대상에 포함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 확대(조특법 제126조의 2)
근로자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14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보다 많은 경우 근로자 본인의 2015.7.1. ~ 2015.12.31. 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현금영수증사용분, 직불카드 등 사용분)이 2014년 추가공제율사용분의 50%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3.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조특법 제87조 제3항)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적용시 무주택확인서의 제출기한을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허용합니다(종전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
4.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개정예정
곧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가 개정될 예정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1쪽 거주구분과 인적공제항목변동 여부 사이 신설
소득세 원천징수세엑 조정신청 ( )120% ( )100% ( )80% 이는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원하는 비율란에 표시
(2) 1쪽 거주구분과 인적공제항목변동 여부 사이 신설
분납신청 여부 ( )신청 ( )미신청 이는 연말정산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 납부세액의 분납신청 여부를 표시
(3) 2쪽 신용카드등 사용액 ⑨ 변경 ⑩ ~ ⑫ 신설
⑨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2015년 상반기) ⑩ 본인 신용카드등사용액(2015년) ⑪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2014년) ⑫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2015년 하반기 또는 2016년 상반기)
(4) 2쪽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우리사주조합기부금삭제
(5) 3쪽 특별세액공제 기부금 지정기부금을 다음으로 변경
지정기부금(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종교단체)
5. 장기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따른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업데이트일 : 2016.01.07)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조특법 91의 16)에 따라 감소된 산출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는 세법규정이 2015.12.15 농어촌특별세법 제 4조(비과세) 제 4호가 개정되어 상기 조특법 91의 16에 따른 소득세감면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었음. 이의 적용은 부칙 제2조 제 2항에 의거 2016.1.1 이후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2015년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됨에 유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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