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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고객센터 > 공지사항
[긴급]12.23. 세법개정에 따른 연말정산 수정내용 및 무료동영상 강의
관리자 2015-01-06
추록및정오표2014 알면 돈이되는 연말정산실무(1).pdf 31095

《 2014.12.23. 세법개정에 따른 연말정산 수정내용 》

 

저희 AIFA에서 연말정산 수업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2014.12.23.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2014년 연말정산내용에 일부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되어 있는 「추록 및 정오표」를 다운받아 출력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서식 개정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에 대해 기부금세액공제가 허용됨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이 개정되었습니다.

(본교재 77page, 추록 7page)

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서식 개정

 

월세액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쪽과 7쪽이 개정되었습니다.

(본교재 257, 262 page , 추록 2page)

3.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시 추가공제율 사용분 내용변경

 

(1) 기본내용

201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1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보다 많은 경우

(2014년 하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50%) ×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에 합산한다.

 

(2) 신용카드 등 사용자에 근로자 본인 외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포함되는 경우

상기 (1)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및 추가공제율사용분을 계산 시 근로자 본인분만 고려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추가공제율 사용분 계산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에 사용·이용한 신용카드 포함

종전에는 추가공제율 사용분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및 대중교통에 이용한 신용카드는 추가공제율사용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금번 법 개정 및 국세청의 서식개정에 따라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및 대중교통에 이용한 신용카드도 추가공제율사용분에 포함됨이 분명히 되었습니다.

즉 추가공제율사용분은 근로자 본인의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선불카드·직불카드) +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선불카드·직불카드) + 일반현금영수증·선불카드·직불카드 사용분을 말합니다.

(본교재 372page, 추록 4page)

(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서식 개정

상기 내용의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서식이 개정되었습니다.

(본교재 381page, 추록9page)

상기 내용 등에 대한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 01. 02.

공인회계사 이항수 드림

 

*별첨:「추록 및 정오표」

[교재증정] 회계원리/중급회계/세법등 단과 환급과정(1~3월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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