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시 추가공제율 사용분 내용변경
(1) 기본내용
201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1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보다 많은 경우
(2014년 하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50%) ×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에 합산한다.
(2) 신용카드 등 사용자에 근로자 본인 외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포함되는 경우
상기 (1)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및 추가공제율사용분을 계산 시 근로자 본인분만 고려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추가공제율 사용분 계산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에 사용·이용한 신용카드 포함
종전에는 추가공제율 사용분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및 대중교통에 이용한 신용카드는 추가공제율사용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금번 법 개정 및 국세청의 서식개정에 따라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및 대중교통에 이용한 신용카드도 추가공제율사용분에 포함됨이 분명히 되었습니다.
즉 추가공제율사용분은 근로자 본인의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선불카드·직불카드) +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선불카드·직불카드) + 일반현금영수증·선불카드·직불카드 사용분을 말합니다.
(본교재 372page, 추록 4page)
(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서식 개정
상기 내용의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서식이 개정되었습니다.
(본교재 381page, 추록9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