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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고객센터 > 공지사항
연말정산 국회통과 법률 관련 확정 안내
관리자 2014-12-04
30698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연말정산 실무 과정을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개정세법안의 확정여부(검토결과)에 따른 교재 반영 여부를 말씀드립니다
.


1>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의 법정.지정기부금 세액공제 허용

  --> 개정안 유지/ 수정 필요 없음

 --> 관련 교재 page 11(개정세법), page 71


 
2> 월세액 세액공제 전환

--> 개정안 유지/ 수정 필요 없음

--> 관련 교재 page 16-17(개정세법), page 70(각주), page 520-521

 
** 다만, 시행령은 현재 소득세법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개정될 조특법 시행령도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음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추가공제율사용분

--> 개정안 유지/ 수정필요 없음

-->  관련 교재 page 16(개정세법), page 363(각주), page 371-378

 
4> 기부금공제순서 변경

--> 개정안 유지/ 수정필요 없음

--> 관련 교재 page 18(개정세법), page 499(point,각주), page 502-503

 
5> 표준세액공제 적용시 고려대상 소득공제, 세액공제 범위
--> 개정안 변경 / 수정필요 있음 

(
현행 교재 - 개정안)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을 고려하여 표준세액공제 적용여부 검토

(수정 - 확정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고려하여 표준세액공제 적용여부 검토 

--> 관련 교재 page 17(개정세법), page 426(point 문단3. 및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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