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7월의 조세 뉴스]
뜨거운 여름! 2014년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7월입니다.
더운 여름이지만 항상 웃고 힘차고 즐겁게 시원한 7월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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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월의 세무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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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목) |
○ 원천징수세액(소득세,법인세,주민세) 자진신고납부
○ 소규모사업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자진신고납부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 6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및 전송 마감일 |
사업장 관할세무서
관할시·군·구청
금융기관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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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금) |
○ 부가가치세 제1기(1월~6월)분 확정신고납부기한 |
사업장 관할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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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목) |
○ 종합소득세 분납기한(2013년 귀속분)
○ 건물분(주택의 1/2포함) 재산세 납부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
관할시·군·구청
사업장 관할세무서 |
[하반기 달라지는 세제]
1. 연간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되어 2014. 7. 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하기 위해서는
- 공인인증기관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 받은 후
-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서류인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됨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의무 위반시 가산세☞부가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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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가산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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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과세기간 말일(특례의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미발급 또는 종이발급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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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발급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0일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발급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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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전송 |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 |
개인0.1%
법인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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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전송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않는 경우 |
개인0.3%
법인1.0% |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30만 원이상 → 10만 원 이상)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의무 기준금액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되어 2014. 7. 1.이후 거래분부터는 시행됩니다
○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20%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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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해 당 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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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서비스업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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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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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숙박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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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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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업종 |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 예식장업,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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