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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고객센터 > 공지사항
3월의 조세뉴스
관리자 2014-03-04
32089

[2014. 3월의 조세뉴스]

화사한 꽃들이 함께하는 3월!

봄의 설렘이 가득한 한달 되세요···

 

2014. 3월의 세무일지

10일(월)

○ 원천징수세액(법인·소득·농특세) 신고납부

○ 근로소득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 국민연금·건강·산재·고용보험료 납부

관할세무서

관할세무서

건강보험공단

31일(월)

○ 법인세 세무조정·과세표준확정신고

※재고·채권·채무 명세 등 확인

○ 고용보험·산재보험료(개산·확정) 자진신고납부

관할세무서

(세무사 사무소)

노동부

☞법인세과세표준 확정신고 : 12월말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 마감 : 3월은 부가세 1기 예정신고(1월-3월분) 마감 월이다.

☞개인사업자 5월 소득세신고 준비 : 증빙서류를 잘 모아주셔야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조세뉴스]

1.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기한… 56만7천개 회사 대상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은 56만7천개로 지난해보다 3만5천개 늘었다. 이들 법인은 다음달 5일부터 홈택스를 이용해 법인세를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성실신고 여부를 조사하는 사후검증 건수를 예년보다 40% 줄이는 대신 기업자금 유출, 가공경비 계상, 부당공제·감면, 자본거래 탈세 등을 4대 중점 분야로 정하고 정밀검증을 벌일 계획이다

 

2. 법인세 사후검증 40% 줄인다… 철저한 사후검증 예고

국세청이 법인세에 대한 사후검증을 예년보다 40% 가량 줄여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다만 세금 탈루가 빈번한 4대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검증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기업 돈을 부당하게 유출했거나, 실제 지급하지 않은 인건비 등을 가짜로 계상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당하게 활용했거나 합병.분할 등을 통한 지능적 탈세 혐의를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세청은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40%, 부당감면.공제 가산세 40%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3. 연봉 7천만원 중산층도 월세 세액공제… 최대 75만원

정부가 사실상 한 달치 월세를 내주는 등 월세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월세액의 10%를 소득세에서 빼주기로 하고, 공제 대상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로 확대한다. 가령 연봉 3천만 원의 직장인이 월세 50만 원을 낼 때 현재 21만 원을 환급받지만, 세액공제로 바뀌면 6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결국, 정부가 한 달치 월세를 직접 지원해주는 셈이다.

 

4. 국세청 올해 세금 15조원 더 징수… 탈수소득 환수

국세청은 올해 탈세가능성 큰 업종을 중심으로 세원 관리를 강화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작년보다 14조7천억원 더 징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법인·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사범 등 국민이공감하는 4대 분야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되 경제활성화를 저해하거나 국민적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과 금융정보분석원, FIU 정보를 활용해 성형외과, 룸살롱·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대형음식점 등 탈루 가능성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여 탈루 소득은 철저하게 환수할 방침이다.

 

 

 

[2013년 결산에 적용할 주요개정세법]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구간을 종전 5개에서 9개로 세분화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

○특수관계인간에는 접대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 한도 계산시 적용률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낮춤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전자신고시에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법인세 신고의 성실성과 책임성 확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명확화 및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으로 이중과세 조정방식의 차이에 따른 과세불형평 해소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합리화(일감몰아주기)

 

○R&D 세액공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현행 직전 4년간 발생한 R&D 비용의 연평균을 초과하는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에서 직전 과세연도 R&D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R&D비용이 직전 4년간 발생한 R&D비용의 연평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R&D비용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만 적용함

-증가분 산식:직전 3년 평균 R&D 비용(’13) → 2년 평균(’14) → 직전연도(’15 이후)

-단, 직전연도 R&D비용이 직전 4년평균 R&D비용보다 적은 경우 증가분방식 적용 배제

 

○ 중견기업에 대한 일반 R&D비용 세액공제 구간 신설

- 중견기업에 대한 별도 공제율 구간 신설

구 분

공 제 율(%)

일 반

신성장․원천기술

중소기업(유예기간 4년 포함)

25

30

이후 1~3년차

15

20

 

이후 4~5년차

10

중견기업

8

일반기업

3~6

-중견기업의 범위(아래 ⅰ,ⅱ, ⅲ 요건 모두 충족)

ⅰ)「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할 것

ⅱ)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닐 것

ⅲ)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과도한 조세지원을 축소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를 정기급여로 한정

인건비. 다만, 다음 항목은 제외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이익처분 성과금*

○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으로 지출한 R&D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 하였다

- 종전에는 조특법§10의2에서 규정한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에 대하여만 적용배제 하였으나 정부출연금 전체로 범위를 확대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법령§45) :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및 내수활성화지원을 위해 직원회식비 파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용을 복리후생비 범위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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