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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월의 세무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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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화) |
○ 11월 원천징수분(소득세·법인세 등)자진신고 납부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 국민연금·건강·산재·고용보험료 납부 |
관할세무서 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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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월) |
○ 종합부동산세 고지납부 또는 신고납부 |
관할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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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화) |
○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12/16~) |
관할 시·군·구 |
○항후 주요일정-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014년 1월25일
-면세사업자 총수입금액신고; 2014년 2월 10일
-갑종근로소득세 연말정산; 2014년 3월10일
-2013년도 결산보고; 법인: 2014년 3월31, 개인: 5월31
○ 2013년도 소득세·법인세 결산보고대비···수익·비용 누락 여부 확인 2013년도 결산기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해 동안의 손익과 각종비용(재료비·급여·경비·외주비)의 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재고와 채권·채무를 확인하여 명세서 작성을 준비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2013년도 귀속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아래의 금액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201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로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신고해야합니다. 2014년도분 부터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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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
광업, 도소매업 |
제조업, 음식숙박업 |
부동산업,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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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30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7.5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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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분 부터 |
20억원 |
10억원 |
5억원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수입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가공경비가 계상되지 않도록 모든 증빙을 정규지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여야 함니다. 지출비용에 대해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전수 조사해 적격증빙보다 과다하게 계상된 항목이 있는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지급한 인건비가 있으면 실제 근무했는지를 확인하고, 가정용 차량이 업무용 차량으로 둔갑해 차량유지ㆍ관리비가 변칙적으로 계상됐는지 가사경비가 비용으로 계상됐는지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1.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개정내용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연말정산만 잘 해도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꼼꼼히 챙기면 목돈을 쥘 수도 있지만, 준비 부족으로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포함된 소득공제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에서 조회하여(2014년 1월 15일 Open 예정) 별도의 증빙서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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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http://www.yesone.go.kr) 제공 소득공제 항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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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 |
부양가족의 자료도 동의절차를 거처 조회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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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교복구입비, 안경(콘택트렌즈)구입비,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 의료기기구입비 등의 소득공제 항목도 제공되고 있다. ⇨국외교육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직접 영수증 발급받아 소득공제 신청시 제출해야 한다.
2013년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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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항목 |
2012년 귀속 |
2013년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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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비과세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급여 비과세 |
<추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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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 근로 비과세 |
직전년 총급여 2,000만원이하로 월정급여액 100만원이하자(240만원 한도) |
총급여 2,500만원 이하 월정급여액 150만원 이하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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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소득 비과세 |
일반국외근로자 월100만원, 원양·외항선원 200만원, 건설근로자 300만원 |
원양·외항선원도 월300만원 (해외건설현장 감리업무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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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 |
<신설> |
공제한도 2,500만원 대상:보험,의료,교육비,주택자금,지정기부금,신용카드,청약저축,소기업공제,우리사주,창투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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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소득공제 |
2013.1.1 신설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배제) |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100만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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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교재비 교육비 공제 |
수업료, 교과서, 교복, 초중고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업료가 공제대상 |
어린이집·유치원급식비, 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비도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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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공제율 확대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공제율 40% |
공제율 50%(연 300만원 한도) (주거용오피스텔; 8월13일이후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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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추가> |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전세금)차입금 (8월13일 이후 원리금 상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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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의 20%(전통시장·직불·선불카드 30%)를 공제 |
신용카드소득공제율 15%로 축소 대중교통비, 현금영수증은 30%공제 (대중교통비 100만원 한도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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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
15% 단일세율 적용 가능 |
17% 단일세율 적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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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사업소득자 확대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선택가능 |
<추가> 음료품배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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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소득의 연말정산 확대 |
연 600만원 미만은 연말정산 제외 |
공적연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연말정산 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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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종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