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월의 조세 뉴스]
-다음주 목요일이 입동(立冬)이네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사업 번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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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월의 세무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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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월) |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주민세 납부
○ 국민연금·건강·산재·고용보험료 납부 |
관할세무서,시·군·구
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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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일(월) |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납부(작년 세액 기준 50%)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자기계산 신고·납부 |
관할세무서 |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납부 사업소득자에 대하여 작년 한해 동안에 낸 소득세액의 1/2를 11월15일까지 고지하여 11월말(12/2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으시면 저의 사무실에 세액을 확인하신 후에 은행에 월말까지 납부하여 주세요.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 올해 실적이 저조한 경우(중간예납기준액의 30%미달) 세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13년도 소득세·법인세 신고대비 증빙서류 보완 2013연도 결산기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간 매출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영수증(상품구입 및 재료비와 직원급여·기타 각종경비)이 미비 되지는 않았는지 연말결산에 앞서 손익내용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하여 보완해야할 때 입니다.
[11월의 조세뉴스] 1. 일감몰아주기 첫 과세…1만명 1천859억원 신고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첫 정기신고 결과 신고대상자 1만658명 중 96.9%인 1만324명이 증여세 1859억원을 자진신고했으며, 1인당 납부세액으로는 평균 1천80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1.5% 수준인 154명이 신고했고 이들의 납부세액은 801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43.1%를 차지했다. 10억 원 넘게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 22명 이었으며, 1억 원 이상자도 224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전체 12월말 법인 44만7천개 중 1.4%인 약 6천400개 법인이 과세대상이었다
2. 제2의 세금 납세협력 비용 5년간 15% 줄인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을 5년 동안 15%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납세협력비용 조사 결과 2011년 납세협력 비용은 세금 1천원당 55원으로 측정됐으며, 이를 5년 뒤에는 47원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납세협력비용은 증빙서류 발급, 신고서 작성,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이 비용을 줄이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3. 수백억대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유통 2명 구속
서울서부지검은 200억대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유통한 혐의로 고철유통업체 대표 48살 이 모 씨와 33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 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실제 거래 없이 김 씨의 업체 등에 물건을 판 것처럼 꾸며 17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 씨는 5~6개월 동안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 처리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4. 의사·변호사 추징세액 개인보다 2.4배, 4억원 추징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당한 평균 액수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2.4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의사 등 전문직은 230명이며 이들은 모두 982억원을 추징당했다. 이는 전문직을 제외한 개인사업자 433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추징액(7589억원)과 비교된다. 평균 추징액을 보면 전문직은 4억2700만원으로 개인사업자 평균 추징액(1억7500만원)의 2.44배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