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2013년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7월입니다. 새로운 각오로 힘차게 출발하시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
2013. 7월의 세무일지 |
|
10일(수) |
○ 원천징수세액(소득세,법인세,주민세) 자진신고납부
○ 소규모사업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자진신고납부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 6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및 전송 마감일 |
사업장 관할세무서
관할시·군·구청
금융기관
국세청 |
|
25일(목) |
○ 부가가치세 제1기(1월~6월)분 확정신고납부기한 |
사업장 관할세무서 |
|
31일(수) |
○ 종합소득세 분납기한(2012년 귀속분)
○ 건물분(주택의 1/2포함) 재산세 납부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
관할시·군·구청
사업장 관할세무서 |
[세금상식] 2012년 10억이상 매출 개인사업자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
2012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3.7.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가산세 1%)하거나 미발급(가산세 2%)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연발급 가산세 사례
- 작성일자 2013.1.1.~5.30인 경우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6.30일까지 발급(가산세 1%)
▶미발급 가산세 사례
- 작성일자 2013.1.1~5.30.인 경우 2012.7.1. 이후 발급하거나
- 작성일자 2013.6.1~6.30인 경우 7.11일 이후 발급시 가산세 2% 부과
과세기간이 지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참고사항]
1.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물품이나 용역을 매입하는 경우에 일반과세사업자가 확인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때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세금계산서 누락 주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장 유념해야 할 사항은 교부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다.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수로 누락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함으로 평소 세금계산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 신고 시 최종적으로 매수 및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위장·가공거래의 경우에는 공제받은 부가세의 10배가 추징됩니다.
가공거래는 거래단계를 일부 누락시키거나, 실제거래품목 일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자기의 거래를 타 사업자 거래로 가장 또는 분산시키는 거래로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거래를 말한다. 부실 세금계산서가 많은 업체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엄격한 조사를 받게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공제받은 부가세의 10배가 추징됩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세제]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7월1일부터 주택 유상거래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어진다. 12월까지 9억원 이하·1주택에 대해서만 표준세율을 50% 감면해 취득세율을 2%로 해주고 나머지는 감면 혜택이 없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 확대
10월1일부터 일반교습학원과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대상이 확대된다. 의무발급업종은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연금 소득 4,000만원 초과 피부양자 제외… 건강보험료 부과
한 해 연금소득이나 기타·근로소득 합계가 4,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강제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8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역건강보험료는 세대의 소득, 재산, 자동차를 반영하여 산정된다.
◇치석제거(=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7월부터 만 20세 이상 환자는 잇몸 수술 등 후속치료가 없더라도 1년에 한 차례 건강보험을 통해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진찰료를 포함, 약 1만3,000원(의원급) 수준이다.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기존 완전틀니에서 부분틀니(남아있는 치아를 이용한 틀니)까지 확대된다. 본인부담률은 50%로, 환자는 한 잇몸당 약 60만9,000원(의원급) 정도만 내면 된다.
◇외국인 관광객 시내 세금 환급 허용
7월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1회 200만원 이하)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명동이나 동대문 등 시내 환급창구에서도 돌려받을 수 있다. 구입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조세뉴스]
1. 월세 소득공제 혜택… 오피스텔 분양 햇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도 아파트·다세대 주택과 같이 월세 비용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원 미만인 세입자는 주거용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대출받은 돈의 원리금, 집주인에게 낸 월세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 변칙해외투자 감시 강화… 국세청
국세청이 역외탈세 감시를 강화하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력히 추진하되 중소법인과 영세납세자의 세무조사는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민생침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 대법인·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에 조사를 집중하되 올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는 전년 수준인 1만8천건에서 1만9천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3. 부유층 비과세 혜택 대폭 축소… 사실상 부자증세 이르면 내년부터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들은 생계형 저축 등 금융소득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된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특별공제와 자녀양육비·다자녀공제 등 인적 공제는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다. 기재부는 조세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를 통해 향후 5년간 18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의 내용은 홈페이지(www.imtax.co.kr) 에서도 볼수 있으며 한글화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