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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고객센터 > 공지사항
2013년 4월의 조세뉴스
관리자 2013-04-02
22128
[2013. 4월의 조세뉴스]

 

 

 

2013. 4월의 세무일지

10일(수)

○ 3월 원천징수분(소득세,법인세,주민세)자진신고 납부

관할세무서

25일(목)

○ 부가가치세 제1기분 예정신고 납부(2013. 1~3월 분)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고지납부

관할세무서

30일(화)

○ 1/4분기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12월말 법인 법인세할 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 법인세 분납기한(중소기업은 5월31일까지 납부)

해당시·군·구청

관할세무서

관할세무서

☞ 4월은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1월-3월분)하는 달 입니다.

☞ 개인업체 2012연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 준비

2012년도 발생 비용 중 세금계산서·급여 이외에 기타 누락된 비용전표와 증빙을 정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표처리가 끝나는 대로 5월에 납부할 추정세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비할 서류 ○ 재고(상품·제품·원부자재) 및 고정자산(차량·비품·기계장비)명세서

○ 채권(외상대금·받을어음·미수금) 명세서

○ 채무(외상대금·지급어음·미지급금) 명세서

 

☞ 법인세할 지방소득세(=주민세) 신고, 납부기한 안내

- 12월말 법인의 법인세할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4월 30일(화)입니다.

- 법인세 분납기한은 일반기업은 4월 30일(화), 중소기업은 5월 31일(금)입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조세뉴스]

1. 재형저축, 출시 일주일 만에 70만 계좌 돌파… 인기 점차줄어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해 도입된 재형저축의 인기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4.5% 안팎의 고금리를 내세우면서 인기를 끌었지만, 3년 동안만 4%대 고정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재형저축을 통해 세금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최소 7년 이상 계약 기간을 유지해야 하고, 중도 해지시 불이익이 크다. 따라서 재형저축 가입을 원하는 고객들은 결혼이나 이사 등 자신의 미래 자금 계획을 꼼꼼히 따져 가입여부와 적립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

2. 면세 도소매 사업자 간 거래에도 전자계산서 도입… 3년안에 의무화

그동안 종이로 발급돼 온 부가가치세 면세분 계산서가 4월 1일 거래분부터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에서 전자발급·전송이 가능해진다. 면세계산서 발급 사업자는 법인 9만명, 개인 24만명 등 33만명이다. 전자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돼 허위발급이 어려운 만큼 유통질서가 문란한 농·축·수산물 분야의 면세거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면세계산서의 전자발급을 3년 안에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3.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자 단순·기준경비율 조정… 80개업종 세금 줄어

내수 경기침체의 여파로 생활이 팍팍해진 동네 식당과 제과점, 부동산중개업체, 대리운전, 간병인 등 80개 업종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은 장부를 작성한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소득금액을 산출하지만 장부를 작성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경비율을 정해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를 소득금액으로 인정한다.

 

[4ㆍ1 부동산 대책]… 연말까지 집사면 5년간 양도세면제

연말까지 건설사가 분양하는 9억원 이하 신규ㆍ미분양 주택이나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전용 85㎡ㆍ9억원 이하 기존 주택을 매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준다. 또 연말까지 구입하는 신규 주택은 구입 숫자에 상관없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미 한채를 보유한 사람이 2주택자가 되더라도 나중에 종전 집을 팔 때 양도세 중과 조치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4.1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취득세 한시 면제

올해 말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올해 말까지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면제해준다. 단, 부부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처음으로 6억원(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에만 가능하다.

◆1가구 1주택자의 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면제

1가구 1주택자에게서 9억원 미만, 85㎡ 이하 집을 산다면 다주택자라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키로 했다. 다만 올해 안에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고 계약금까지 지불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주택도… 5년간 양도세 면제

집을 샀다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새집에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도 집을 매각할 경우 상대방이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도 보유한 주택이 85㎡, 9억원 이하라면 매입자의 양도세 부담을 5년간 없애 준다.

◆다주택자가 취득한 신규ㆍ미분양 주택… 5년간 양도세 면제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이라도 9억원 미만 신규ㆍ미분양 주택을 올해 안에만 구매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9억원 미만, 85㎡ 이하의 집을 사도 양도세가 5년간 면제된다.

 

[세금상식] 1세대1주택 비과세 6가지 요건

국내에 거주하는 자가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그러나 비과세도 1세대1주택자라고 무조건 해주는게 아니다. 일반인들도 대부분 아는 내용이지만 그 요건은 6가지나 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구체적 요건을 정리해 봤다.

① 1주택요건 :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만 소유하거나 새로운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1세대1주택을 양도

② 신분요건 :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구성한 거주자

③ 보유요건 : 2년 이상 보유

☞예외 :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 ▲자녀의 취학 ▲전직, 전근 등 근무상 사업상 사정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 등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보유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 된다.

☞거주요건 : 없음 (2011. 6. 3일 부터 거주요건 폐지, 소득세법령 제22950호)

④ 등기요건 : 양도일 현재 등기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

⑤ 양도가액요건 : 실거래양도가액 9억원이하 → 주택 양도가액이 9억원 초과시 9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

⑥ 부수토지면적요건 :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 10배) 이내

 

-위 내용은 홈페이지(www.imtax.co.kr) 에서 한글화일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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