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3월의 조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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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월의 세무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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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월) |
○ 원천징수세액(법인·소득·농특세) 신고납부
○ 근로소득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 국민연금·건강·산재·고용보험료 납부 |
관할세무서
관할세무서
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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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월) |
○ 법인세 세무조정·과세표준확정신고
※재고·채권·채무 명세 등 확인
○ 고용보험·산재보험료(개산·확정) 자진신고납부 |
관할세무서
(세무사 사무소)
노동부 |
☞법인세과세표준 확정신고 : 12월말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 마감 : 3월은 부가세 1기 예정신고(1월-3월분) 마감 월이다.
☞개인사업자 5월 소득세신고 준비 : 증빙서류를 잘 모아주셔야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조세뉴스]
1. 연봉 5000만원 이하는 재형저축 가입을 … 이자소득 면제
은행들은 이달초 재형저축 금융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대신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최대 월 100만원씩 7년 이상 납입하면 저축에 따른 소득세 15.4%가 면제된다. 은행권에서는 3% 후반에서 4% 초반으로 금리를 검토하고 있다. 3년까지는 고정금리로 적용되지만 이후에는 변동되는 구조일 가능성이 높다. 비과세 금액이 최대 분기당 300만원이므로 월 기준으로는 최대 100만원씩 저축할 수 있다. 재형저축은 가입 조건이 까다롭다. 급여소득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2.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본격 나서…인력 보강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인력을 대폭 늘리고,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늘어나는 조사 인력은 지하 경제 탈세행위에 대한 정보수집을 통해 누락혐의가 발견되는 즉시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우선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6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들은 가짜석유를 제조해 주유소 등에 무자료로 판매하고, 대금은 차명계좌로 관리한 혐의가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3.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전국 땅값 2.7% 올라
2월 27일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ㆍ평가한 올해 전국의 표준지 50만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전국 표준지 땅값은 올해 2.7% 오르며 4년 연속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18% 상승했고,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가 평균 3.74%, 지방 시ㆍ군이 4.41%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토지 수요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 2.48% 상승…상승폭 전년의 절반 수준
4. 불황에도 단독주택 표준지 공시가격 올랐다… 공시가격 2.48%올라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2.48% 상승해 상승폭이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축소됐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18만9947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고시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평균보다 낮은 2.32% 오른 반면 광역시(인천 제외)는 2.54%, 지방 시·군은 2.77% 상승하는 등 지방권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398만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및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된다
[세금상식]
가공계산서 1억 받은 경우…들키면 1억765만원 추징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이 1억원인 가공 세금계산서를 샀다고 가정할 경우 이때 탈세한 세액과 적발됐을 때 추징되는 세액은 상상을 초월하고, 3년 이하 징역 등 조세범 처벌을 받게 된다.
법인사업자가 1억원인 가공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경우 탈세액은 부가가치세 1000만원, 법인세 2500만원 등 3500만원이다. 세무당국에 적발됐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709만원, 법인세 3773만원, 소득세 5283만원 등 무려 1억765만원의 세액을 추징당한다.
개인사업자가 1억원인 가공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경우 탈세액은 부가가치세 1000만원, 소득세 3500만원 등 4500만원 이다. 여기에 세무당국에 적발됐을 때 추징액은 부가가치세 1709만원, 소득세 5283만원 등 6992만원의 세액이 추징된다.
이처럼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탈세액에 비해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조세범 처벌 등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존폐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쫓다가 나중에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다.
[2012년도 법인세 신고, 달라지는 내용]
◆ 2012년 12월 결산법인은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신고대상 법인은 532천개로 지난해 484천개 보다 48천개 증가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함.
◆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 계산축소 적용(영§60②)=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가 일시퇴직기준에 의한 추계액의 20%(매년 5%감소)로 축소 적용된다.
◆ 법인세율 중간구간 신설; 200억 초과시 22%, 2억원초과 20%(2억원 이하 10%)(법§55)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강화(법§120)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더라도 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제외
◆ 가산세 규정 강화(법§76).
-산서불성실)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 수수 : 가산세율 2% 적용
-(주주정보 제출의무) 법인설립시 주주 등 명세 제출의무 신설
→ 가산세율 : 불성실제출 액면금액 또는 출자금액 × 0.5%
◆ 개발완료 전 취소된 개발비의 손금산입시기 명확화(영§71)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관련 제품이 생산되기 전에 개발이 취소된 경우 개발비의 자산성이 상실되고 개발비를 결산상 전액 손실로 계상한 시기에 손금에 산입함
◆ 대표자가 직접 서명날인한 신고서의 제출의무 신설(영§97)
-법인세 신고의 성실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전자신고한 경우 전자신고와 별도로 대표자가 직접 서명날인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서면 제출하도록 함
◆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조특법§30의4)
-전년대비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부담증가액 중 청년(15~29세)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의 100%, 청년 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의 50%를 세액공제함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조특법§26)
-설비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대상 확대(법령§164의2)
-종전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제출대상이 해외직접투자를 한 해외자회사만 해당되었으나,올해부터는 실효세율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설립되고 내국법인이 10%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특수관계 있는 해외현지법인(손회사 이하 포함)이 추가되었음.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실명공개(국기법§85의5, 국조법§34의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함
-위의 내용은 홈페이지(www.imtax.c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