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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고객센터 > 공지사항
12월의 뉴스_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절세포인트 19선
관리자 2012-12-03
2012 연말정산 개정세법과 절세포인트.docx 20177

[2012. 12월의 조세 뉴스]

2012년이 저물어 갑니다. 한달 동안 알찬마무리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보내시길···

2012.12월의 세무일지

10일(월)

○ 11월 원천징수분(소득세·법인세 등)자진신고 납부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 국민연금·건강·산재·고용보험료 납부

관할세무서

 

금융기관

17일(월)

○ 종합부동산세 고지납부 또는 신고납부

관할세무서

31일(월)

○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12/16~)

관할 시·군·구

○항후 주요일정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013년 1월25일

-면세사업자 총수입금액신고; 2013년 2월 10일

-갑종근로소득세 연말정산; 2013년 3월10일

-2012년도 결산보고; 법인: 2013년 3월31, 개인: 5월31

 

○ 2012년도 소득세·법인세 결산보고대비···수익·비용 누락 여부 확인

2012년도 결산기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해 동안의 손익과 각종비용(재료비·급여·경비·외주비)의 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재고와 채권·채무를 확인하여 명세서 작성을 준비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2012년도 귀속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아래의 금액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201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분 부터는 세무사로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신고해야합니다.

광업, 도소매업

제조업, 음식숙박업

부동산업, 서비스업

3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7.5억원 이상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수입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가공경비가 계상되지 않도록 모든 증빙을 정규지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여야 함니다. 지출비용에 대해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전수 조사해 적격증빙보다 과다하게 계상된 항목이 있는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지급한 인건비가 있으면 실제 근무했는지를 확인하고, 가정용 차량이 업무용 차량으로 둔갑해 차량유지ㆍ관리비가 변칙적으로 계상됐는지 가사경비가 비용으로 계상됐는지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첨부자료:
2012년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참고자료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2012년 연말정산 사전 안내문 배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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