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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고객센터 > 공지사항
7월의 조세뉴스
관리자 2012-07-03
14855

[세금상식]

2011년 10억이상 매출 개인사업자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

2011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2.7.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가산세 1%)하거나 미발급(가산세 2%)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연발급 가산세 사례

- 작성일자 2012.1.1.~5.30인 경우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6.30일까지 발급(가산세 1%)

▶미발급 가산세 사례

- 작성일자 2012.1.1~5.30.인 경우 2012.7.1. 이후 발급하거나

- 작성일자 2012.6.1~6.30인 경우 7.11일 이후 발급시 가산세 2% 부과

과세기간이 지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참고사항]

1.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물품이나 용역을 매입하는 경우에 일반과세사업자가 확인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때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세금계산서 누락 주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장 유념해야 할 사항은 교부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다.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수로 누락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함으로 평소 세금계산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 신고 시 최종적으로 매수 및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위장·가공거래의 경우에는 공제받은 부가세의 10배가 추징됩니다.

가공거래는 거래단계를 일부 누락시키거나, 실제거래품목 일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자기의 거래를 타 사업자 거래로 가장 또는 분산시키는 거래로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거래를 말한다. 부실 세금계산서가 많은 업체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엄격한 조사를 받게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공제받은 부가세의 10배가 추징됩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세제]

1.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2년으로 단축··· 소득세법 개정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보유기간 요건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6월29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비과세된다.

2. 일시적 2주택자 대체취득기간 3년으로 연장··· 6월 29일 부터 적용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새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6월29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3. 퇴직금 중산 정산 맘대로 못해··· 퇴직연금 가입해야 100% 비용인정

7월 26일부터는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강화하기 위해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과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자금(당해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이 필요하거나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을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허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연봉제 하에서 1년 단위 중간정산이 제한되고 사업주 임의로 중간정산하는 것도 금지된다.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20%로 축소(2015년 폐지)

△2012년 귀속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이 퇴직금추계액의 20%(매년 5%감소)로 축소된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불입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며,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종전 퇴직보험료와 동일하게 세무조정한다. 퇴직금의 관리와 운용의 편의를 위해서는 확정급여형(DB형) 보다 확정기여형(DC형)에 가입하는 것이 중소기업에 유리하며, DB형의 경우 DC형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4. 직장가입자도 건강보험료 부과

9월부터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천200만원이 넘는 경우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보험료율은 종합소득의 2.9%다.

 

[조세뉴스]

1.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70명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

국세청이 의사와 변호사, 부동산 임대업자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고소득 자영업자 7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신고성실도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596명을 세무조사 결과 탈루세금이 3,632억 원에 이르는 등 일반 국민의 기대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2. 부동산 실거래 값 허위신고 857명 적발···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등에 대한 정밀조사와 지방자치단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자 등 857명(470건)을 적발하고 22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이 382건(676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45건과 34건도 적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3. 강남구, 소망교회 수익사업 등 과세··· 재산세 취득세 추징

서울 강남구가 지역 대형교회와 복지재단이 비영리사업 목적의 부동산으로 벌인 수익사업과 관련해 세금을 부과했다. 강남구는 지난 두 달간 비과세 대상 부동산 이용실태 감사를 벌여, 소망교회 등 교회 10곳과 밀알복지재단에 모두 5억74만 원의 재산세와 취득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의 부동산에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관련 부동산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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