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과 들에 푸른 싹이 돋는 춘삼월, 더욱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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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월의 세무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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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월) |
○ 원천징수세액(법인·소득·농특세) 신고납부
○ 근로소득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
관할세무서
관할세무서
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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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일(월) |
○ 법인세 세무조정·과세표준확정신고
※재고·채권·채무 명세 등 확인
○ 고용보험·산재보험료(개산·확정) 자진신고납부 |
관할세무서
(세무사 사무소)
노동부 |
☞법인세과세표준 확정신고 : 12월말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 마감 : 3월은 부가세 1기 예정신고(1월-3월분) 마감 월이다.
☞개인사업자 5월 소득세신고 준비 : 증빙서류를 잘 모아주셔야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조세뉴스]
1.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3.14% 상승··· 실거래가 반영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에 근접하며 3.14%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지난해 실거래가 반영률이 평균 이하로 낮았던 울산시가 5.93%, 강원도가 5.46%로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이에 비해 지난해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았던 광주광역시는 0.72% 오르는데 그쳤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58.72%로 낮은데다 지역간 격차도 커 균형성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2.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본격 가동··· 고액상습체납자 대상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이 본격 가동된다. 국세청은 전국의 징세분야 간부와 소속직원 219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체납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재산 추적조사와 세금 환수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아무리 교묘하게 재산을 숨겨도 국세청이 반드시 찾아내 끝까지 징수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이 팀에 소속된 직원들이 열정과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3. 신용카드 세금 납부 1조 원 돌파··· 국세 1조 2천억원 납부
지난해 신용카드로 결제한 세금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낸 실적은 1조 2천억 원으로 2010년 8천억 원에 비해 4천억 원이나 급증했다.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는 사례가 급증한 것은 현금과 달리 목돈이 없을 때 할부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일반 신용카드가 아닌 정부, 지자체, 공기업이 발행하는 바우처 카드와 하이패스 카드도 처음으로 1천만 장을 돌파했다
4. 국세청 일하는 빈곤층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 대상자 110만명
국세청은 올해부터 일하는 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EITC)이 최대 200만원으로 늘어나고 수혜 대상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기준으로 지급액이 차등화된다. 종전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1천7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최대 120만원이 지급됐다. 올해부터는 부양자녀가 없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자녀 수에 따라 1천300만~2천500만원으로 세분화했다. 국세청은 4월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대상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부양자녀 수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및 최대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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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
2011년 |
2012년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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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녀 수 |
1명이상 |
0명(배우자있음) |
1명 |
2명 |
3명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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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 기준금액 |
1,700만원 |
1,300만원 |
1,700만원 |
2,100만원 |
2,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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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급액 |
120만원 |
70만원 |
140만원 |
170만원 |
200만원 |
5. 작년 국세수입 192조…4조 8천억 초과징수
지난해 국세가 계획보다 4조 8천억 원 가량 더 걷혀 총세입이 예산 대비 6조 4천억 원 초과 징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총세입은 270조 5천억 원, 총세출은 258조 9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세수입은 192조 4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8.3% 늘었다. 6조 5천억 원가량의 세계 잉여금 즉, 정부가 지출하고 남은 돈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재원 또는 다음연도 세입이입 등에 사용된다.
6. 국세청, 대기업 탈세 조사에 100명 투입
국세청 최정예 조사요원 100명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대기업 탈세 소탕에 투입된다. 국세청은 "외형 5천억 원 이상의 대기업이 전체 법인의 0.1%이지만 법인세수의 56%를 차지하는 만큼 이들 기업을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대대적인 탈세와의 전쟁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최상위기업의 매출 상당수가 국제 거래로 이뤄지지만, 세무검증이 취약했다고 보고 조사 기법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제조사인력 700명 가운데 정예요원 100명을 선발해 이달 중으로 일선 지방청 조사국에 배치하기로 했다.
7. 한국인 스위스 비밀계좌 추적 가능
우리 국민이 스위스 비밀계좌에 숨겨둔 돈을 앞으로는 국세청이 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작년 6월 국회에 제출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이 국회 비준동의를 완료함에 따라 스위스 내 금융정보를 포함한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스위스 비밀계좌를 활용해 세금 추적을 피해왔던 기업과 부유층 등의 비자금 추적과 역외 탈세에 대한 국세청 조사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4천억 원대 세금 추징 조치를 당한 시도상선 권혁 회장의 경우 스위스에 계좌를 뒀던 것으로 알려져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2011 년도 법인세 신고, 달라지는 내용]
◆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인식방법 변경(영§76)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차손은 기업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 계산방식 변경(영§60②) =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를 일시퇴직기준에 의한 추계액의 25%(매년 5%감소)로 하도록 개정하였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시가기준 개선(영§89③) = 특수관계자간 자금대여시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 즉시상각 허용(영§31⑥) = 즉시상각 대상자산에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 개인용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를 추가하였다.
◆ 기부금 구분체계 간소화 등(조특법§73, 법§24②) = 조특법상 특례기부금을 폐지하고, 법정․지정기부금으로 이원화하였으며, 법정기부금단체의 공익성기준․지정요건․의무를 신설하였다.
◆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법§24①,④) = 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5% 내에서 10% 내로 확대 하였다
◆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조특법§85조의6) = 2013.12.31.까지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법인은 해당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4년간 50%의 세액을 감면합니다.
[세금상식]
가공계산서 1억 받은 경우…들키면 1억765만원 추징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이 1억원인 가공 세금계산서를 샀다고 가정할 경우 이때 탈세한 세액과 적발됐을 때 추징되는 세액은 상상을 초월하고, 3년 이하 징역 등 조세범 처벌을 받게 된다.
법인사업자가 1억원인 가공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경우 탈세액은 부가가치세 1000만원, 법인세 2500만원 등 3500만원이다. 세무당국에 적발됐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709만원, 법인세 3773만원, 소득세 5283만원 등 무려 1억765만원의 세액을 추징당한다.
개인사업자가 1억원인 가공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경우 탈세액은 부가가치세 1000만원, 소득세 3500만원 등 4500만원 이다. 여기에 세무당국에 적발됐을 때 추징액은 부가가치세 1709만원, 소득세 5283만원 등 6992만원의 세액이 추징된다.
이처럼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탈세액에 비해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조세범 처벌 등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존폐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쫓다가 나중에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