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관계법령 요지 목차
근로기준법 개정주요내용(공포 6개월 후 시행)
1. 근로계약서교부 의무화(위반 500만원이하 벌금(2012.1.1.시행))
2. 임금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3. 도급사업의 체불 연대책임의 범위 확대
4. 대기시간 근로시간으로 명시
5. 연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자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6. 연차휴가 사용촉진 행사시기 사용기간만료 “6개월 전”으로 확대
7. 유산, 사산 위험시 산전후휴가 출산전 분할 사용 허용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공포 6개월후 시행)
1.상용형 파견근로자, 2년 초과 파견 허용
2.불법파견 즉시 직접고용 의무부과
3.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의 시정명령 불이행시 처벌
4. 사용사업주의 책임사항에 대한 취업규칙 작성,게시의무부과
최저임금법 개정내용(공포일 시행)
1. 1년 미만 계약직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배제
2. 수급인 최저임금 미달에 귀책있는 도급인 처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내용 (2012.1.1. 시행)
- 감단직 최저임금 10% 감액, 2014년 12월 31일까지 허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내용(2012.1.1. 시행)
1. 취업근로자에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 계좌 발급
2.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의 기준을 합리화
3. 기능대학에 전공심화과정 설치 허용
임금채권보장법 개정내용(2012. 3월 시행)
- 경영애로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자금 융자제도 도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공포 6개월후 시행)
1. 성실 외국인근로자는
- 재고용 기간만료로 귀국후 재입국시 종전의 사업장 취업허용
- 재입국 취업의 제한 기간을 단축
-한국어능력시험, 취업교육 등의 절차도 면제
2. 사업장 변경 횟수에 산입하는 사업장 변경 사유와 횟수에 산입하지 않는 사유가 일부 중복적 규정 정비
산재보상법 시행령 개정내용(2012.5.1. 시행)
1. 택배업 및 퀵서비스 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허용
2.「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내용(공포일 시행)
1. 사회적기업 인증가능 조직형태에 합자조합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추가함
2. 국가 및 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음
3.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
4. 매 회계연도 4월 말인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작성․제출시기에 10월 말을 추가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및 경영악화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한 경우를 인증 취소 요건에 추가, 인증이 취소된 사회적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할 수 없도록 함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업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시행일 첨부 부칙참조)
1. 배우자 출산 휴가 5일의 범위(3일은 유급)휴가를 부여
2.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은 사용기간 또는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특별한 경우 외에는 허용
4. 가족돌봄휴직신청 허용 의무화
1)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돌봄휴직 신청시 특별한 이유 없으면 허용해야
2) 가족돌봄휴직의 기간은 90일을 한도, 분할사용 가능
3) 가족돌봄휴직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등 불리한 처우 금지
4)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5) 가족돌봄휴직의 거부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영세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지원근거 마련
- 보험료 산정단위 근로자 개인별로 변경
- 보수총액 미시신고 가산금을 폐지
- 보수총액 신고기한 3월 15일까지로 연장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주 과거 보험료 소급부담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