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월의 조세 뉴스]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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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월의 세무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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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월) |
○ 원천징수세액(소득세,법인세,주민세) 자진신고납부
○ 소규모사업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자진신고납부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
사업장 관한세무서
관할시·군·구청
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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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월) |
○ 부가가치세 제1기(1월~6월)분 확정신고납부기한 |
사업장 관할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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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일)
8/1(월) |
○ 종합소득세 분납기한(2010년 귀속분)
○ 건물분(주택의 1/2포함) 재산세 납부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
관할시·군·구청
사업장 관할세무서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참고사항]
1.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2012.1.1부터)
2012년부터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불이행시 가산세 적용)해야 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취, 전송 등 업무처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미리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물품이나 용역을 매입하는 경우에 일반과세사업자가 확인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때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 누락 주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장 유념해야 할 사항은 교부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다.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수로 누락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함으로 평소 세금계산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 발급의 보관에 주의해야 하며 신고 시 최종적으로 매수 및 금액을 확인하여 합니다.
4. 위장·가공거래의 경우에는 공제받은 부가세의 10배가 추징됩니다.
가공거래는 거래단계를 일부 누락시키거나, 실제거래품목 일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자기의 거래를 타 사업자 거래로 가장 또는 분산시키는 거래로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거래를 말한다. 부실 세금계산서가 많은 업체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엄격한 조사를 받게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공제받은 부가세의 10배가 추징됩니다. 국세청 세무정보시스템(TIS)의 가동으로 허위세금계산서가 99% 적발되고 있습니다.
[조세뉴스]
1. 미용성형·애완동물진료·무도학원에 부가세과세(7월1일부터)
7월1일부터 쌍꺼풀 수술과 코성형, 유방 확대 및 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인술 등 미용 목적 성형수술과 수의사와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또 체육시설 설치·이용법상의 무도학원의 교육용역도 부가세를 매긴다. 다만 수의사의 진료용역 가운데 가축과 수산동물 진료 용역은 면세가 유지된다.
2. 부동산 허위계약서 작성에 양도세 비과세·감면 제외(7월1일부터)
부동산 거래 때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7월1일부터는 부동산 거래분에 대해서 허위(다운 또는 업) 계약서를 작성한 거래 당사자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8년 자경농지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제한한다. 취득 또는 양도 계약서 가운데 하나라도 허위계약서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은 전액 비과세·감면세액에서 제외해 과세한다.
3.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 시행(7월1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모든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법인도 법인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다. 참여 의사를 밝힌 신용카드사는 KB국민, 비씨,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 10개사다.
4.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1억 6천만 원 과태료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제도가 시행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세금을 덜 내려고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나 높여 신고하는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분기(9~12월)에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한 사람 28명을 적발해 총 1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에도 통보돼 탈루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5. 다음 달 기름 값 폭탄…혼란 우려
7월이면 정유사들의 기름 값 인하조치가 종료되고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내릴 때는 좋았지만, 오를 때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자들은 기름 값 폭탄에 걱정이다.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100달러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고유가는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정부가 주유소의 유류 사재기 의혹을 조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세금 인하 같은 뚜렷한 조치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사상 최고가에다 가격 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이다.
6. 서울행정법원 "종부세 계산방법 잘못…초과 징수"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산정방식이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KT와 한전 등 25개 기업은 지난해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세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종부세와 재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돼 돌려달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부당하게 부과한 180억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하면 국세청은 25개 기업에 180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대법원에서도 종부세가 잘못 부과된 것으로 확정되면, 세금 초과징수분에 대한 줄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7. 상속증여세법 개정추진…"부 대물림 차단"
정부가 편법 상속을 막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한나라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방식의 편법 상속에 과세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정부가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계열사가 경쟁 회사보다 비싸게 물품을 공급해 이익을 취하거나 계열사에 일감을 대량으로 몰아주는 행위 등에 세금이 부과된다.
8. 도박 사이트 세무조사…488억 추징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해 처음으로 세무조사가 실시돼 거액의 세금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43곳과 재산 은닉혐의자 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도박자금 3천375억 원을 압류하고, 48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도박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탈세의 온상이 되는 고액 현금거래를 추적해 곧 2차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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