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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고객센터 > 공지사항
6월의 조세뉴스
관리자 2011-06-17
13841

[2011. 6월의 조세 뉴스]

2011. 6월의 세무일지

10일(금)

○ 5월 원천징수분(소득세,법인세,주민세) 자진신고납부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관할세무서,시·군·구청

금융기관

30일(목)

○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관할 세무서

○ 간이과세 포기신고

관할 세무서

○ 자동차세(제1기분;1~6월분)납부기한

금융기관 납부

☞ 6월은 세금계산서 1기 확정신고분(1월~6월분) 마감 월입니다.

[세금상식]

- 구입한 거래처에서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니면 매입세액공제 안돼

물건을 판매한 사람이 자산의 매출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라 하며, 위장세금계산서나 가공세금계산서(=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위장·가공거래의 경우 소득세법, 법인세법상 비용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다.

[절세테크2] 퇴직연금·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400만원으로 인상

올해부터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평균수명 연장 속도에 비해 사회안전망 구축이 미비한 상황이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 확보를 위해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퇴직연금 소득공제규모는 1인당 GDP의 35.6%이지만 우리나라는 14.6%에 불과하다.

작년 8월 현재 국내 퇴직연금 적립규모는 19조6649억원, 도입사업장 수는 8만860개소로 모두 53개 금융기관(은행 15개, 증권 17개, 보험 21개)에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재정부는 퇴직연금·연금저축 소득공제 확대로 1700억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절세테크2]상속세 걱정 없는 상속재산은 얼마?

상속세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세 계산시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5억원까지다. 특히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공제 5억이 추가된 10억원까지는 상속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부모님 재산이 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부모님의 채무 및 공과금과 장례비용 등은 추가로 공제된다. 다만, 면세점이 되는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 등이 있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상속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과 2년내 처분한 재산, 보험금 퇴직금 신택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한 10년 전부터는 절세전략을 세워야 합법적인 절세를 최대화할 수 있다. 사전증여를 통해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재산의 가치상승분에 대한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고,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전증여재산을 포함시키지 않아 세금절감액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이다.

 

[조세뉴스]

1. 서울ㆍ과천ㆍ5대신도시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폐지

서울과 과천, 그리고 분당 등 5대 신도시에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인 2년 이상 1가구 1주택 거주 요건이 폐지된다. 정부는 5월 3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의무화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연 수입금액 7억5천만원 이상으로 하는 등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퇴직계좌(IRA)를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에도 계속해서 과세이연(세금 납부 시점 연장)이 적용되도록 했다.

2. 10억 원 이상 해외계좌 신고 의무화…과태료 부과

10억 원 이상 해외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6월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현금과 상장주식 잔액 합계액이 1년 중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으면 계좌내역을 다음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신고자에게는 법정 최고한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5년간 누적돼 부과돼, 5년 후 미신고계좌가 드러나면 미신고잔액의 최고 45%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3. 종소세 대상자 550만명…28만명 늘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사업자 507만명, 비사업자 43만명 등 모두 550만명으로 전년보다 5.4%(28만명)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면 된다.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126번으로 하면 된다. 다만 분리과세 이자소득 · 배당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 연금소득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했다면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4. 전국 개별공시지가 2.5% 상승기사

재산세 등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땅값, 즉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2.5%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강원이 4%로 가장 많이 뛰었고, 경남 3.7%, 경기 3.3% 등 전국 평균 2.57%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도의 춘천시는 9.3%나 급등했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충무로 1가에 있는 화장품 가게로 1㎡에 6,230만 원으로 조사됐다.

5. 기업·서민 울린 사채업자 18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고리사채업자 1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이는 고리 사채업자는 모두 18명이다. 이들은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받고 세금마저 회피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특히 회사를 노린 기업형 사채업자가 느는 상황에 주목해, 유상증자나 인수합병에 필요한 돈을 대주거나 담보주식을 팔아 주가 급락을 유발하는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세무강도를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6. 고액·상습체납자 3,225억 원 징수

세금을 안 내려고 부부가 가짜로 이혼하거나 유언장을 허위로 꾸미다가 세금을 추징당한 지능형 체납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4월 말까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여 모두 3,225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숨긴 재산을 알려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위의 내용은 www.imtax.co.kr 에서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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