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에 따라
본원의 교육비에 대하여 교육비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 질의가 많아 안내말씀드립니다.
본원 교육과정의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근로자 수강지원금 미환급분의 경우에도 동일)
따라서 본원에서 받으신 교육은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결제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만 해당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교육비 소득공제 관련 안내사항
1. 본원은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학원으로 노동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학원의 경우에는 미취학아동에 대한 학원비가
해당되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행하는 교육에 한하여 공제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직업훈련원, 직업학교 등이 해당되며, 학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으로 수강하였더라도
직업훈련시설과 다르게 학원으로 등록되어 운영되는 본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비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