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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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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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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만큼 혜택이 커지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음.
- 국세청에서 처음 제공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달라진 세법 내용에 따라 2010년 연말정산을 미리미리 준비하기 바람.
- 올해부터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 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
- 근로자와 부양가족 1,700만명이 이용하는 연말정산간소화의 소 득공제 자료를 전자파일로 회사에 제출하는 서비스임.
o 종이 없는 연말정산으로 1억5,000만장(2009년 기준)의 종이 절감 가능
- 또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2010년 소득공제 자료는 기부금이 추가되어 총12개* 항 목을 2011.1.15.부터 제공 예정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 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 아울러, 월세 소득공제 등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도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챙겨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기를 바람.
- 한편, 연말정산 과다공제자 점검도 매년 이루어지고 있으니 과 다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림.
※부양가족 중복공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한 공제 등 을 중점 점검함.
1.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함.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의 소득공제 증명서 류를 근로자가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임.
o 근로자가 제출한 전자파일의 영수증 금액이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자동 추출되므로, 회 사는 영수증 금액의 정확성 확인을 위한 수작업과 종이의 출력이 필요 없게 되어 납세협력비용 절감 가능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도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서 전자 제출. 다만, 병원·금융기관 등을 통해 수집한 영수증은 종이문서로 제출
-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고자 하는 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파일 인식(영수 증 금액 추출) 프로그램을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과 연계되도록 설치해야 함.[프로그램 관련 전화상담:(국번 없이)126 → 내선7]
- 올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기부금 자료를 새로 제공
- 국세청에 기부금 자료를 제출한 단체의 자료만 조회되므로, 조 회되지 않는 기부금 자료는 기부금 단체를 통해 직접 수집하여야 함.
-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건수가 많은 1,000개* 기부금 단체에 2010.10. 기부금 자료 제출이 가 능함을 안내 하였음.
*그 외 자료제출을 원하는 기부금 단체는 2010.12.15.까지 관할세무서에 ‘기부금 자료제출 신 청서’를 작성·제출[전화:(국번 없이)126→내선7]
2.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
1) 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
-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음.
o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음 (연간 300만원 한도).
-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1) 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
-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음.
o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 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음 (연간 300만원 한도).
-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2)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소득공제 추 가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임차자금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됨(2009년까지 는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만 인정).
o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 족이 있어야 함.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는 위의 조건이 적용되지 않음.
- 해당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임.
3)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 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되어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
o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임.
- 또한,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5% → 20%로 확대되었음.
o 다만,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공제가 가능함.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를 전산매체로 세무서에 제출 해야 함.
4)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 서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되었음.
o 공제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짐.
-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비율은 차별화 됨.
o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으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 은 20%로 종전과 동일
*체크카드는 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후납하지 않는 대금에 한함.
5)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 소득공제 폐지 유예
-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되어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o 다만, 2009.12.31. 이전 가입자(가입기한을 2010년 이후로 연장한 경우 포함)는 총급여 8,800 만원 이하인 경우에 2012년까지 납입액의 40%를 공제 가능(300만원 한도)
6)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공제대상 제외
-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포함) 구입 비용은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인 점을 고려하여 의료비공제대상에서 제외됨.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2007년부터 2009년 귀속까지만 의료 비공제를 허용하였음.
7) 과세표준 일부 구간 소득세율 인하
- 종합소득(근로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이 인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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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기본세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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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
20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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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
6% |
6% |
변동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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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만원 이하 |
16% |
15% |
1%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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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이하 |
25% |
24% |
1%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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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초과 |
35% |
35% |
변동 없음 |
3. 연말정산, 이것만은 주의하자!
-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필요
-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다공제자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소득공제 신청 전에 철저한 공제요건 검토를 당부드림.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공제대상 아님.
-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 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o 또한, 근로자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교육비 등도 공제받 을 수 없음.
-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양하 는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가능
o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만 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부부 중 한 사람만 가능
o 자녀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사람만 공제 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
o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소득공 제 대상이 아님.
※다만, 2005년 이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무주택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 가능
- 주택과 차입금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여야 하며,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또는 차입금은 공제 불가능
- 허위 또는 실제 지출금액 보다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 의 금액은 공제 불가능
- 배우자·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가능하나, 직계존속·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 은 공제 불가능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공제요건 확인하고 사용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 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조회한 자료가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 는지 스스로 검토하고 공제신청해야 함.
o 특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공제요건이 까다롭고 차입한 연도에 따라 공제요건도 다르 므로* 본인 자료가 요건에 맞는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함.
*새로 구입한 주택의 차입금에 대해 2005년 이전에는 기존 주택 보유자도 공제 가능했으나, 2006년 이후부터는 무주택자만 공제 가능
4. 자주 묻는 연말정산 사례
①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지 o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 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시 기본공제(150만원) 가능하다.
②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o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상황에 의하므로,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③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o 공제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④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이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o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 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각각 적용한다.
⑤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은 o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1명일 때는 적용되지 않고, 2명일 때 50만원, 3명일 때 150만원을 공제받는다. 4명 이후에도 1명당 100만원씩 추가된다.
⑥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는지 o 그렇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⑦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o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 았으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⑧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는지 o 공제대상이 아니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산후조 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⑨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o 처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 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⑩ 장학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o 공제받을 수 없다.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 한 실제 부담금액만 교육비공제 대상이다.
⑪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입학금을 올해에 공제할 수 있는지 o 올해 공제받을 수 없다. 대학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를 한 금액은 대학 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⑫ 초등학생인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o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전아동에 대해서만 교육 비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⑬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한지 o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은 기부금공제에 포함할 수 있으나, 부 모님 명의 기부금액은 기부금공제에 포함할 수 없다.
⑭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o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하여 20시간 자원봉사한 경우 15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금액=봉사일수×5만원(봉사일수=총봉사시간÷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⑮ 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한지 o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다.
(16)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와 카드사용자 중 누가 신용카드공제를 받는지 o 카드사용자 기준이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명의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
(17)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한지 o 신용카드공제 가능하다. 또한,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한 금액도 신용카드공제에 포함할 수 있 다.
(18) 올해 신설된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공제받을 수 있는지 o 아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 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
(19)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 o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함 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일 10만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납부세액 없음).
(20) 중도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o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한다. 연도 중 재취업을 하게 되면 현 근무지 에서 전 근무지 소득을 합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 인터넷 |
-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
- 연말정산 맨투맨상담: www.yesone.go.kr/call (연말정산 실무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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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 세미래콜센터 (국번 없이)126
- (내선 1번):연말정산 세법상담
- (내선 2번):현금영수증 상담
- (내선 4번):홈택스 이용 상담
- (내선 5번):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내선 7번):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상담
- 전국 세무서 → 연말정산 세법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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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
- 전국 세무서:국세청(www.nts.go.kr) →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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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0년귀속 연말정산 표준 일정표
| 구분 |
일정 |
주요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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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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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보 확인 |
1월초 |
o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 o 국세청 보도자료 o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o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책자 |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및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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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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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증명자료 수집 |
1.11~27 |
o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직접 수 집(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등) o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1.15.~)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 근로자 스스로 공 제요건 해당 여부 검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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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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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신고서」제출 |
1.25~2.5 |
o 소득공제 증명서류 함께 제출 o 추가 작성 서류 -기부금공제 → 기부금명세서 -의료비공제 →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추 가 작성 서류’를 회사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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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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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및 보완요청 |
1.25~2.20 |
o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명서 류 등 검토 o 근로자는 누락한 소득공제 증명서류 등 회사에 제출 |
회사는 누락한 증명서류 등 발견시 근로자에게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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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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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발급 |
~2월말 |
o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근로자 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o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기재 내용 확인 |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오류 발견시 회사에 수정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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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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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제출 |
~3.10 |
o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10.까지 국세청 에 제출 -「기부금명세서와「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전산매체로 함께 제출 |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의료비 공제 200만원 이상 근로자 가대상이나,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공제자 모두 제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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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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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
~3월말 |
o 회사는 조정환급과 환급신청 중 선택 o 환급신청의 경우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출시(3.10. 기한) 연말정산 환급도 함께 신청 |
환급세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세무서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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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 회사 ↓ 근로자 |
※연말정산 일정은 회사의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6. 2010년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표
| 구분 |
2009년 |
20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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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 |
o 1,200만원 이하:6% o 4,600만원 이하:16% o 8,800만원 이하:25% o 8,800만원 초과:35% |
o 1,200만원 이하:6% (변동 없음) o 4,600만원 이하:15% (1%p ↓) o 8,800만원 이하:24% (1%p ↓) o 8,800만원 초과:35% (변동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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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 소득 공제 |
신설 |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월세액 40%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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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 차입금 |
공제대상 |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도 공제대상 추가(총급 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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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요건 |
대출 이전에 주택마련저축 가입 필요 |
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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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이월공제 |
신설 |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o 법정기부금 1년 o 특례기부금 2년 o 지정기부금 5년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공제문턱 |
총급여 20% 초과금액 |
총급여 25% 초과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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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
Min[500만원, 총급여 20%] |
Min[300만원, 총급여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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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비율 |
20% 일률 적용 |
o 신용카드·현금영수증:20% 공제 o 직불카드·체크카드:25%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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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
납입금액의 40%를 300만원 한도 소득공 제 |
2009.12.31.까지 가입한 근로자 중 총급여 8,800만원 이하 인 사람이 2012년까지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2010년 가입자는 공제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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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식형저축 |
납입금액(분기당 300만원 한도)에 대 해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공제 |
2009.12.31.까지 가입한 사람만 공제 가능(2010년 가입자는 공제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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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 의약품구입비 |
의료비공제 가능 |
의료비공제대상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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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취업자 특례 |
신설 |
장기미취업자가 2010.3.12.~2011.6.30.까지 중소기업에 취직 한 경우 3년간 매월 100만원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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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비과세특례 |
총급여 30% 비과세와 15% 단일세율 중 선택 |
15% 단일세율 적용 여부만 선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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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술자 소득세감면 |
대상제한 |
신설 |
고도기술사업의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로 대한 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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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금액 |
5년간 소득세 100% 면제 |
2년간 소득세 50% 면제로 축소(2009.12.31. 이전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종전 규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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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보육수당 비과세 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
지급월을 기준으로 6세 여부 판단 |
과세기간개시일 기준으로 6세 여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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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건설 근로자 비과세 |
<추가> |
국외 건설 지원 근로자도 150만원 비과세 |
7. 자주 발생하는 연말정산 오류 유형
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o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A사에 근무하는 오욱철(가명)씨는 총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 맞벌이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하였고, 배우자가 지출한 보험료, 기 부금,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특별공제 받음 o 총급여 500만원-근로소득공제 400만원=근로소득금액 100만원
[2] B사에 근무하는 김현수(가명)씨는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아버지(사업소득금액 900 만원)에 대해 기본공제를 하였고, 아버지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소득공제 받음 o 총수입금액 1,900만원-필요경비 (예시)1,000만원=사업소득금액 900만원
[3] C사에 근무하는 최명수(가명)씨는 부업으로 학원 강사 수입이 있는 배우자(소득금액 500만 원)에 대해 기본공제 o 총수입금액 1,300만원-필요경비 (예시)800만원=사업소득금액 500만원
2) 부양가족 중복공제
o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o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례
o A사에 근무하는 김홍구(가명)씨는 연말 정산시 부모님에 대해 B사에 근무하는 동생과 중복으로 기본공제를 하였고, 부모님의 의료비 지 출액에 대해서도 각각 특별공제 받음.
o C사에 근무하는 박형철(가명)씨는 D사에서 근무하는 맞벌이 배우자와 함께 자녀 2명에 대해 기 본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를 중복으로 공제 받음.
3) 연금저축 과다공제 o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의 100% 공제, 300만원 한도)으로 공제 o 부양가족인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을 근로자 본인이 공제
4) 보험료 과다공제 o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를 공제
5) 교육비 과다공제 o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교육비를 중복으로 공제 o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교육비를 공제
6) 의료비 과다공제 o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 o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지불한 의료비를 공제
7) 주택자금 과다공제 o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o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8) 기부금 과다공제 o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공제 o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
9)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 o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o 2주택 이상 보유한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10) 신용카드 과다공제 o 공제대상 제외 부양가족(형제자매)의 사용액을 포함하여 공제 o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
8. 국세청 연말정산 상담체계
9. 국세청 연말정산 업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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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내용 |
일정 |
| o 교직원을 위한 찾아가는 연말정산 교실 운영 |
11.29.~12.15. |
| o 2010년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보도자료 배부 |
12.6. |
| o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발간 |
12.20. |
| o 원천징수의무자 연말정산 실무교육*(신고안내 책자 배부) |
12.20.~1.14. |
| o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연말정산 종합안내 |
12.27. |
| o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개시 |
12.27. |
| o 연말정산 맨투맨상담 서비스 제공 |
1.3.~3.10. |
| o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시 |
1.15. |
| o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 연간합산 제출 |
2.1. |
| o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기한(환급신청 포함**) |
3.10. |
*연말정산 실무교육은 관할세무서(지방청)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세무서 별 교육일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사전에 공개할 예정임. **연말정산 환급신청에 대해 3.10. 이후 일괄결의하여 3월말까지 지급
10. 연말정산 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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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비과세소득 =총급여액 |
o 비과세소득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업무관련 학자금 -국외근로소득[월 100(150)만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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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o 근로소득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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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8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4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50%) |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90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15%)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1,125만원+(3,000만원 초과금액×10%) |
| 4,500만원 초과 |
1,27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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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각종 소득공제 o 인적공제 o 연금보험료공제 o 특별공제 o 그밖의소득공제 =과세표준 |
o 인적공제 -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추가공제 o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o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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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 ① 보험료 |
① 개인연금저축 |
| ② 의료비 |
② 연금저축 |
| ③ 교육비 |
③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 ④ 주택자금 |
④ 주택마련저축 |
| ⑤ 기부금 |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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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 ⑥ 표준공제(100만원) |
⑦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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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장기주식형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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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삭감액 |
| 큰값[(①+…+⑤), ⑥] |
(①+…+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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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 율 =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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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구간 |
세율 |
산출세액 |
| 1,2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82만원+(4,600만원 초과금액×24%) |
| 8,800만원 초과 |
35% |
1,590만원+(8,800만원 초과금액×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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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결정세액 |
산출세액 (-)세액공제 =결정세액 |
o 세액공제 -근로소득·납세조합·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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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
결정세액 (-)기 납부세액 =납부(환급)할세액 |
o 기 납부세액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
11. 2010년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약표
| 항목 |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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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
기본공제 |
1명 150만원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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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위탁아동 |
수급자 |
|
나이요건 |
60세 이상 |
20세 이하 |
60세 이상 20세 이하 |
18세 미만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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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
대상별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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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
경로우대 (70세 이상) |
장애인 |
6세 이하 |
부녀자 (부양/기혼) |
출생·입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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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
1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50만원 |
2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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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추가공제 |
2명 50만원 3명 150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 ⇒ 50만원+[(기본공제대상 자녀-2)×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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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
국민·기타연금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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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 역연금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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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
|
연 300만원 한도 |
본인이 부담한 퇴직연금 부담금(연금저축공제 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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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 |
보험료 |
건강·고용 |
전액 |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 함) 및 고용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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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
100만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 험의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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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보장성 |
100만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 익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보험의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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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 본인 등 |
전액 |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공 제 가능(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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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급여액 3% |
㉡ ≥ 총급여액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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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
㉠-(총급여액 3%-㉡ |
㉠+(㉡-총급여액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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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
연 7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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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
취학전아동 |
1명 300만원 한도 |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공제 제외) |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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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 |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충족),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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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
1명 900만원 한도 |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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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본인 |
전액 |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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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수교육비 |
전액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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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
주택임차 차입금 |
연 300만원 한도 |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주택 월세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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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 |
연 300만원 한도 |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주택임차차입금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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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 저당차입금 |
연 1,000만원 한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 자상환액 100% 공제 ※상환기간 30년 이상은 공제한도:1,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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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
정치자금/법정 |
소득금액 100% |
기부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 제, 10만원 초과 금액만 소득공제 ※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와 비종교단체를 합하여 20%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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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소득금액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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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종교) |
소득금액 10% |
|
지정(비종교) |
소득금액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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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소득공제 |
연금저축 |
연 300만원 한도 |
퇴직연금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2001.1.1. 이후 가입)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 가입)의 경우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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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Min [300만원, 총급여 20%]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25%*) 를 소득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납부:20%, 직불카드:25%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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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
연 300만원 한도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 의 40%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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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식형저축 |
분기 300만원 납입 |
1년차 납입액 20%, 2년차 납입액 10%, 3년차 납 입액 5%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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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공제 |
연 300만원 한도 |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
12.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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