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FA 기업교육
  • 기업출강
  • 컨설팅/코칭
  • 경영실무 공개교육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회사소개
  • 회사소개

[AIFABIZ]  고객센터 > 공지사항
납세자단체, 과세당국-체납징수 민간위탁 반대 한 목소리(종합)
관리자 2010-12-22
21318
조세일보 (2010.12.20)

vspace=7

납세자단체와 과세당국이 최근 지방세 체납징수의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체납징수 민간위탁 방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같이 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 주최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체납세금징수의 민간위탁" 납세자 포럼에서 납세자연합회와 행정안전부는 체납징수 민간위탁 방안이 납세자기본권 침해, 지방재정 악화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주제발표를 통해 체납징수 민간위탁은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 고용창출 등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납세자 권익침해, 납세자 정보유출, 징수비용의 비효율성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그는 민간위탁 방안을 도입하기에 앞서 과세당국이 민간채권추심전문요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민간우수채권추심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여러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 권역별 체납징수전담반을 공동운영하는 방안도 효과적인 징수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주제발표 이후 벌어진 토론에서 전동흔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장은 체납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하려는 민간위탁 방안이 오히려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 과장은 미국 국세청 조사결과 체납징수 업무를 과세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와 비교해 민간위탁시 징세비용이 3배 이상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며 체납징수 민간위탁 방안은 자치단체의 비용 증가를 가져와 오히려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간위탁 방안을 도입하기 이전에 과세당국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행안부는 민간채권추심요원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거나, 민간추심우수기법을 벤치마킹하는 등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체납징수업무의 민간위탁 방안을 단지 세법에 국한하기보다는 공공부문 개혁차원에서 접근해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현진권 아주대학교 교수는 공공부문이 효율적으로 바뀌면 그만큼 국민들의 세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민간위탁 문제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라며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지금의 징수업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체납징수 민간위탁 문제는 결국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와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간의 상충문제라며 납세자 기본권 침해 등 우려되는 문제점은 법적보완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논리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2010년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2010년 연말정산 FINAL특강[무료수강신청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