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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고객센터 > 공지사항
2010년 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 처리
관리자 2010-12-15
24118
* 12월31일 퇴사자 연말정산 처리건

- 기존 국세청은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중도퇴사자로 보아 중도정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 2010년부터 연말정산업무 편의제공과 연말정산담당자들의 업무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에도 중도정산이 아닌 연말정산대상자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2010년 업무처리 방법

-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재직자와 같이 연말정산을 수행하며,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011년 법인세 변경사항(업무참고용)
올해부터 달라지는 2010 연말정산(국세청알림)